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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1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3. 18:53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남해고속도로 1지선 서마산IC 방향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 차량(E)이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정지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해 차량 수리비로 합계 2,807,21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먼저 추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후면부가 대파된 것인바,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충돌 전 진행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차량의 손상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2,807,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차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에도 손해의 일부분을 분담시켜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의 추돌로 인해 원고 차량이 밀려 피해 차량을 재차 추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차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추돌로 인한 손해와 재추돌로 인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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