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1. 23:30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월 송리 월 송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종 중학교 쪽에서 도포 쪽으로 위 차량을 업무상 단독으로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폭이 좁아 지는 삼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과 도로가 굽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량 전면으로 가드레일과 가드레일이 부속된 도로 표지판을 충격하여 917,2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 차량 사고로 다른 통행차량들이 표지판 및 가드레일 파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 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시종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사고 장소인 시종면 월 송리 월 송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