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14:55 경 나주시 반 남면 마 한로 652 부근 도로부터 전 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313에 있는 금지 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4:5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313에 있는 금지 저수지 앞 편도 1 차로를 나주시 반 남면 쪽에서 영암군 시종면 쪽으로 시속 6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으로 구분된 왕복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지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증거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