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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7 2016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35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왕복 1 차로의 도로를 F 비닐하우스 쪽에서 학림마을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고 좌로 굽은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가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17,558원이 들도록 위 H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3:35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 2 구와 3구 사이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길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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