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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단2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6.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13:00경부터 13: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 지하 1층 피해자 I(여,40세)가 운영하는 ‘J다방’ 내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 소파에서 잠이 든 피고인 C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다방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난로 연통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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