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9.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39세)이 술 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룸 안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웨이터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F이 룸에 들어와 일행인 피고인 B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밀고 나와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9.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배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술값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