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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90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2013. 9. 1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86호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출석하여 변론 분리 결정을 받아 B의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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