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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0. 6. 01:4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3. 16.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4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5회 분량 7,500원{피고인의 매수한 대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대마 흡연 범행에 사용된 대마를 제외하고 모두 압수되어 전량 소모, 폐기 되었으므로,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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