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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0...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2. 18. 20: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1번 출구 앞길에 정차된 D 무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2. 18. 21:00경 서울 강서구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9. 오전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9. 오후경 위 ‘F’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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