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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77276
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10.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는 2011. 4. 13. E라는 상호로 콘베어, 농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1. 5. 15.까지 75,000,000원에 인덕선용 SUS 몰딩 금형 인덕션용 조리기구 바닥에 접착되는 판넬의 금형 을 제작하되, 5:5로 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가 선급금으로 15,000,000원을, 시제품 생산 시 잔금 2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반소피고)는 2011. 4. 18. 피고(반소원고)에게 선급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2011. 5. 15.까지 위 금형을 제작하지 못하였다.

피고(반소원고)의 남편인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금형제작에 필요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부탁하였고 원고(반소피고)가 거절하자, 원고에게 중도금 상당을 지급해 주면 피고가 금형대금 회수 시점에 중도금 상당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2011. 11. 29.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가 85,500,000원에 인덕선용 SUS 몰딩 금형을 2012. 1. 31.까지 제작하여 납품하되, 선급금 15,000,000원은 2011. 4. 18.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은 33,000,000원, 잔금은 37,500,000원으로 하며, 2012. 1. 31.까지 완성된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선급금, 중도금을 2012. 2. 28.까지 회수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이하 이 사건 금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9. ‘피고가 33,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은 2012. 2. 28.까지 지급하며, 변제기일 이후에는 원금에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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