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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5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19. 5....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28. 피고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형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대금결제) ① 계약금 30,000,000원은 2018. 3. 28.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8. 4. 15. 지급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의 완불과 동시에 금형 제작을 즉시 시작하여 2018. 4. 30.까지 금형을 완료한다.

② 제1항의 대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시 원고는 금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잔금 10,000,000원은 금형의 완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 (시제품) ① 원고는 금형의 최종 제작에 앞서 사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당해 제품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차 및 디자인 등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인도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금형의 인도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금형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금형 제작을 하도록 하여 피고의 생산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계약의 대금 중 2018. 3. 28. 계약금 30,000,000원을, 2018. 6. 28. 중도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계약의 대금 82,500,000원 = 7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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