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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7 2017허439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8. 2015당49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C 특허발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 및 2】(삭제) 【청구항 3】손과 팔이 삽입되는 고무 또는 라텍스 재질의 고무장갑 외피(1)를 제조하는 단계와, 원단을 편직으로 제직 후 원단의 일면에 기모(21)를 형성시키고, 이를 재단 및 봉제하여 원단 내피(2)를 제조하는 단계와, 상기 원단 내피(2)의 손가락 부분에 접착제(10)를 도포한 후, 상기 원단 내피(2)와 고무장갑 외피(1)의 손가락 부분을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고무장갑 외피(1)의 소매부분을 뒤집고, 이에 접착제(10)를 도포한 후, 이를 다시 원단 내피(2)와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고무장갑 외피(1) 상단의 흘러내림 방지용 밴드(11)를 제거하는 단계와, 방수원단(31)과 무늬를 갖는 원단(32)이 합포된 방수소매원단(3)을 준비하고, 상기 흘러내림방지용 밴드(11)가 제거된 고무장갑 외피(1)의 상부에 상기 방수소매원단(3)을 접착제(10) 및 고주파 융착기로 융착하는 단계와, 상기 방수소매원단(3)의 상단을 봉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고무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원단 내피(2 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편직으로 제직한 후, 원단의 일면에 기모를 형성시키는 단계와, 상기 기모가 형성된 원단을 고무장갑의 형태로 재단, 봉제하되, 엄지손가락의 형태를 제외하고 재단, 봉제하는 단계와, 상기 기모가 형성된 원단을 엄지손가락 형태로 재단, 봉제하는 단계와, 상기 재단, 봉제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고무장갑 형태의 원단과 엄지손가락 형태의 원단을 상호 봉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재단시에는 각각의 형태에 따른 프레스용 금형 칼을 제작한 후, 2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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