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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5 2020허291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24. 2018당27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방수 장갑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내피 원단의 일측면에 제1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고, 외피 원단의 일측면에 제2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내피 원단을 재단하여 외면에 상기 제1 핫멜트 가루가 위치하는 내피 장갑을, 상기 외피 원단을 재단하여 내면에 상기 제2 핫멜트 가루가 위치하는 외피 장갑을, 방수피 원단을 재단하여 방수피 장갑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내피 장갑과 외피 장갑 사이에 상기 방수피 장갑을 결합하여 중간 방수 장갑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중간 방수 장갑을 가열 세팅기에 결합하여 상기 내피 장갑의 외면과 상기 방수피 장갑의 내면 사이의 상기 제1 핫멜트 가루와 상기 방수피 장갑의 외면과 상기 외피 장갑의 내면 사이의 제2 핫멜트 가루를 융착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중간 방수 장갑을 상기 가열 세팅기에서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는, 방수 장갑의 제조 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중간 방수 장갑을 가열 세팅기에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2 핫멜트 가루가 융착하는 동안 상기 중간 방수 장갑의 모양을 다듬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수 장갑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세팅기는 100~150℃의 범위를 가지고, 상기 제1, 2 핫멜트 가루는 100℃ 미만의 융점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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