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G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G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5:15 경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내 생산 2 과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민 노총 금속노조 K 지회( 이하 ‘ 제 1 노조 ’라고 함) 조합원 40 여 명과 함께 현장 순회 명목으로 피해자 L을 찾아가 피해자를 에워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G은 팔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책상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불상의 제 1 노조원들이 피켓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현장에 있던 다른 성명 불상의 제 1 노조원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D, A, E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6:10 경 위 K 내 환경과에서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M를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의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 N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 O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려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6. 16:10 경 위 K 주조 2 과에서 피해자 Q이 현장 순회 중인 제 1 노조원들을 찾으러 다니자, 물 호스를 이용하여 바닥에 물을 뿌려 물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