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편집부 직원으로 G노동조합 H노동조합 노조원이고,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충북본부 사무처장이며, 피고인 C은 G노동조합 I노조 J지부장이며, 피고인 D은 G노동조합 K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 비정규부장으로, 2012. 11. 30.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G노동조합 탄압하는 F 규탄대회’라는 목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F 건물을 나와 집회 장소를 가로질러가는 위 F 직원 피해자 M(3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수회 차고, G노동조합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인 N는 피해자 M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N는 이를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온 F 직원 피해자 O(3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M의 정강이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N는 피해자 M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든 피해자 M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고, N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 촬영 취소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부근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 P(43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