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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5고단18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D, G을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 F, G,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하 ‘ 제 2 노조 ’라고 함) 노조원 L이 민 노총 금속노조 K 지회( 이하 ‘ 제 1 노조 ’라고 함) 노조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휴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제 2 노 조원 10 여명을 제 2 노조 사무실에 집결하게 하고, 제 1 노조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공장 안을 순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15:30 공소 장의 15:50 은 오기로 보인다.

경 위 K 주조 2 과에서 제 1 노 조원 피해자 M가 피고인들에게 “ 병신들 지랄하네

빨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B,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며 항의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3m 가량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16. 16:1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3, 4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공소사실 란의 “ 발견하고,” 와 “ 피해의 왼쪽 허벅지를” 사이에 “ 피고인 A이 ”를 삽입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

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E,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6:10 경 위 K 내 환경과에서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E은 에어컨 위에 있던 화분 2개를 피해자 N의 발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O의 발을 수회 밟아 성명 불상의 제 1 노 조원 40 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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