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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11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0. 7. 24.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공모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에 E 빌딩을 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유)F 대표이사 G과 통정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F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 보다 349,773,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F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보다 911,310,000원( = 1,171,167,000원 - 259,857,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피고인이 2010. 7. 24.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보다 259,857,000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 포함 위 통정허위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포탈의 기수시기는 2010. 8. 26.로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따. )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117,117,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9. 1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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