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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9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는 화성시 D에 있는 각종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C(주)에서 생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자재의 발주,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C(주)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 및 F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사실은 C(주)가 (주)E로부터 공급가액 70,3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임에도 (주)E과 통정하여 14,062,4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주)E 명의의 공급가액 84,374,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213,3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총 25매의 (주)E 또는 F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주) 재무팀 직원을 통해 2011. 4. 22.경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보다 326,212,3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1호) 또는'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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