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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0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외 C은 소외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계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D이 피고로부터 위 각 기계를 싼 값에 매수하여 C에게 전매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D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C이 피고로부터 위 각 기계를 직접 매수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그 후 C은 2015. 5. 29.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계 중 '1차 용융기 대형 기계'의 인도를 지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하자 있는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인도지연 및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기계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있는 프레스기 1대만을 뒤늦게 납품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이 2014. 11. 28. D의 처인 소외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계를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 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 E은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계를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 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약정은 D의 처인 E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계약 당사자는 D이었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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