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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57
준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24세)과 같은 칵테일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포함한 칵테일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갔다가 오후 6시까지 칵테일바에 출근해야 하는데 집이 멀다며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곧바로 출근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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