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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4고합9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칵테일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가 위 칵테일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 06: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칵테일바 종업원인 여자 친구의 도움 요청을 받고 칵테일바에 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결국에는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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