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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같은 달 28일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85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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