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비 지급문제로 약 1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위, 팔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