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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비 지급문제로 약 1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위, 팔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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