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 C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2012. 6. 15. 14:00경 경기 여주군 E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여주 공장 내에서 C는 이 사건 지게차 운전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파이프(지름 600mm, 길이 12.5m)를 들어 올리고 피재자는 파이프 더미 위에 올라가 파이프 하적 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에서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파이프 더미가 무너져 내려 피재자의 왼쪽 다리가 그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위 사고로 ‘왼쪽 다리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3. 15.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6,575,890원, 요양급여 13,764,430원, 장해급여로서 장해등급 14급 5호에 해당하는 4,828,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C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