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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1726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2) C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2012. 6. 15. 14:00경 경기 여주군 E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여주 공장 내에서 C는 이 사건 지게차 운전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파이프(지름 600mm, 길이 12.5m)를 들어 올리고 피재자는 파이프 더미 위에 올라가 파이프 하적 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에서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파이프 더미가 무너져 내려 피재자의 왼쪽 다리가 그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위 사고로 ‘왼쪽 다리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3. 15.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6,575,890원, 요양급여 13,764,430원, 장해급여로서 장해등급 14급 5호에 해당하는 4,828,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C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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