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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120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7,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소외회사 소유의 C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회사 직원인 D는 2013. 11. 26. 15:5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포항 고속도로 서포항 IC 근교를 지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일으켰고,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소외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좌측 발목 골절 등 다수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산재 장해등급 08급 00호의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49,979,900원, 휴업급여 46,218,510원, 장해일시금 47,033,180원 등 합계금 144,219,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 장

가. 구상권의 발생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위 D가 사고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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