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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8 2016나15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며, C(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광양항만항운노조 D지부 소속 항운노조원으로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2)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H과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2. 9. 27. 19:1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소재 F부두 항운노조사무실 부근 항운노조식당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야간작업을 위해 출근하던 피재자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뒷바퀴에 피재자의 양쪽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재자는 좌슬관절 부위 절단, 우측 대퇴골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하퇴부 압궤멸창, 좌측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 등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6. 22.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72,056,080원을, 휴업급여 117,131,02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장해급여로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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