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9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5,513,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는 2012. 9. 27. 19:1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부두 항운노조사무실 부근 항운노조식당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작업을 위하여 출근하던 피재자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에 피재자의 양쪽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위 사고로 좌슬관절부 절단, 우측 대퇴골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6. 2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7,131,020원, 요양급여 72,066,08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급여로서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피재자에게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