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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475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소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소외 A(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2) 소외 B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2. 7. 13. 08:20경 소외 회사의 굴삭기 조립공장에서 B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들기 위하여 지게차 회전 반경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조립공정 작업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 포크 끝부분에 주변에 있던 팔레트가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팔레트가 작업대 뒤로 넘어가면서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허리와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12. 10.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5,921,840원, 장해급여 26,660,480원, 요양급여 9,792,420원 합계 72,374,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B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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