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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9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검정 주식회사(이하 ‘코리아검정’이라고 한다

)는 검량감정업 및 해운중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 경 코리아검정에 화물입회검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0. 피고 신오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오중기’라고 한다)와 중기협력업체 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신오중기 소속 지게차 운전자로서 위 장비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출용 파이프의 선적을 위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2011. 10. 5. 피고 B과 보험기간 2011. 10. 5.부터 2012. 10. 5.까지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2. 9. 15. 2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원고의 인천지사 야적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수출용 파이프(길이 12m, 무게 1.2t, 이하 ‘파이프’라고 한다

)를 항만에 정박해 있는 본선(Amorita호)으로 이동하여 선적하는 운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위 야적장에는 나무 원목 위에 파이프가 각 10개씩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고, 파이프 더미가 무너지지 않도록 5개의 파이프마다 삼각 받침대를 두어 파이프 더미를 고정하고 있다.

피고 B은 먼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파이프 더미 한 개를 무너뜨리고, 파이프 10개가 모두 바닥에 쏟아지면 이 사건 지게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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