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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단2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빌라의 옆동으로 가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사람이 대답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 12:54경 부천시 C건물 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 담배값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6: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764』 피고인과 피해자 E(4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3. 30. 22: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에 이르러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사람이 대답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공동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 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625』

1.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6: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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