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8,15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들이 피고인들, 원고가 피해자이다)로 2018. 3. 8.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4635)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이 피고인들을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21: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E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공용 복도를 통하여 위 E동 15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호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집 현관의 벨을 계속 누르면서 “씹할, 이 개새끼야 문열어, 너 오늘 한번 해보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아래쪽이 굴곡되면서 문틀 등이 틀어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이 피고 B, 피해자가 원고이다)로 2017. 8.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9049)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이 자신과 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