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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4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2. 10. 2. 01:5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가 305호에 사는 다가구주택에 사건발생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만났던 것에 대해 이를 따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1층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벨을 수회 누르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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