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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고단26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192』

2.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빌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찾아가서 위 빌라의 공동 출입구를 지 나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G(49 세) 의 집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깨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01:00 경 제 2 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천안시 서 북구 E 빌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서 위 빌라의 공동 출입구를 지 나 3 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0 고단 3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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