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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1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0:00 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55세) 이 거주하는 2 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8.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5. 1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1 층에 거주하는 외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벽돌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다시 벽돌을 가져오기 위해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의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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