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빌라 301 호실의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B 빌라 3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해 주겠다.

빌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신청 되어 말소 예정이니, 약정기간 동안 빌라 임차 및 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억 원의 개인 채무를 연체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파산신청 예정이었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신청 된 바 없고 오히려 근 저당권자 F으로부터 경매 예고 통지를 받아 빌라가 임의 경매될 상황이었는 등 약정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라 임차를 보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빌라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5. 18. 경 7,9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평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