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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7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인천 남동구 G 빌라 제 2 층 제 201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년,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만료 일인 2013. 8. 24. 경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 당신이 먼저 전입 주소를 옮겨 주면 다른 세입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던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 임차 보증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3. 12. 13. 경 위 201호를 이미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 앞으로 3개월 내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협에 7억 원, 농협에 5,000만 원 등 채무가 상당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박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퇴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 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1호에서 퇴거하게 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없는 건물로 명도 받은 후, 2013. 11. 15. 경 H에게 위 빌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 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권리를 잃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행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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