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 사하구 D에서 진행되고 있던 ‘E’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건설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 시공사인 F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 부분 공사를 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빌라 9 세대 (101 동 104, 302호, 103동 402호, 104동 103, 304호, 105동 101, 102, 302, 401호 )를 대물 변제 받았으나, 이 사건 빌라는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 의하여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빌라 철거 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 중 피고인이 대물 변제 받은 9 세대에 관하여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시키기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연체된 노임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1. 6.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교회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사건 빌라 중 몇 세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 중 1 세대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을 내고 임차 하여 3년을 살면 분양을 해 주고, 살다가 나가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내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는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H를 이 사건 빌라에 정상적으로 입주시켜 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채무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