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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5: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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