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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정1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매표소 앞 광장에서, 그 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발로 그의 얼굴을 3회 걷어 차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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