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1: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부터 서현동 중앙교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