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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4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8]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4.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뭘 째려보냐 병신 좆도 안되는 장애인 새끼가, 눈깔에 좆 박았냐 니 애미 보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손 손등을 할퀴고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89] 피고인은 2013. 5. 3. 02:59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 G건물 703동으로 이동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H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밖으로 나와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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