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3: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4세)을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D 얼굴 사진 붙임), 내사보고(A 피해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깨물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 내려오면서 ‘씨발놈아 거기 서봐라’고 해서 자신은 술도 한 잔 했고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는 길로 가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씨발놈아 거기 서 봐라’고 하였고, 결국 자신의 상의 목 카라 뒷부분을 확 잡아당겨 뒤로 넘어졌고, 그리고는 주먹이 입으로 날아와서 쓰러졌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놔주지 않았으며 신고받은 경찰관이 와서야 자신의 손가락을 놔줬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거렸고 엄지손가락을 깨물어서 손톱이 빠지려고 하는 상태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이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빠질 것 같은 상처를 있었으며 어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