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 중앙 길 9에 있는 고성 군청에 1996. 11. 28. 경 기능직 10 급으로 임용된 후 2006. 9. 26. 경부터 2009. 2. 8. 경까지 는 고성군 C 읍사무소에서, 2009. 2. 9. 경부터 2010. 7. 5. 경까지 는 고성군청 D 과에서, 2011. 9. 5. 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는 고성군청 E 과에서, 2012. 8. 14. 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는 고성군 F 면사무소에서, 2015. 1. 13. 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는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G 팀에서, 2016. 7. 11. 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H 과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한 일반직 7 급 공무원이다.
I은 2011. 3. 2. 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고성군청 E 과에서 6 급 주무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J는 2013. 7. 1.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고성군 F 면사무소에서 6 급 산업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K은 2015. 1. 13.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G 팀에서 6 급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L은 2016. 1. 16. 경부터 현재까지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G 팀 6 급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M은 강원 고성군 N에서 ‘O ’를 운영하면서 2007. 경부터 현재까지 고성 군청 등 강원 고성군 내 관공서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 공모관계] 피고인 A 와 위 ‘O’ 업주 M은 2012. 5. 경부터 2012. 7. 경까지 는 고성군청 E과 계장 I과, 2014.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는 고성군 F 면사무소 산업 계장 J 와, 2015. 12. 2. 경에는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G 팀 계장 K과, 2016.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는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G 팀 계장 L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위 ‘O ’로부터 토너, A4 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 받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사무용품을 납품을 받은 것처럼 M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