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30,519원과 그 중 45,230,493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8. 1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한을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7. 8. 4.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8. 1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6. 11.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12. 29. 중소기업은행에 45,311,21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0,7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45,230,493원이 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이 26원 발생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 B은 피고 C과 오랜 기간 동안 물품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1년 1월경 및 7월경 피고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A, B은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 가량은 현금 또는 물품공급으로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7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2016. 1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 3.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64165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12,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