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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699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구체적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직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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