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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노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과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 행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번( 벌 금형 두 번, 징역 형의 집행유예 한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7.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최초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운전하여 연쇄적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규모로 재산상 손해도 끼쳤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P, AB, R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에 대한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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