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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삼성 SCH-W270) 1대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바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6개월이 넘는다.

또 한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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