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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폐차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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