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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 당 심에서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이미 적색 신호가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려 다 피고인 차량 하부로 들어가 사 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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