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단3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근무 일지( 야간 1 팀) 사본,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